제목 | 예비군 신고안내(개인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세요) | 날짜 | 2022-06-07 | 조회수 | 946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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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성진 | 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
1. 예비군 신고 - 대상자 : 매학기 학부복학생 및 대학원신입생, 복학생 중 예비군 해당자 - 신고기간 : 학부복학생(대학원복학생 포함), 대학원신입생은 복학 및 등록금 납부시 곧 바로 신고 - 신고방법(인터넷 신고) : 복학 등록 후 학교홈페이지→대학생활→예비군관리→예비군대원신고
2. 미신고 ․ 지연신고시 교육훈련 불이익
3. 문 의 : ☎ 970 - 6083, 6084(수연관 101-1호 예비군연대)
4. 기타사항 -개인정보 변경자 즉시 신고 : 핸드폰, 집전화, 이메일(방문 또는 전화) -당해년도 및 최근 전역(소집해제)자중 미신고자도 즉시 신고 -졸업, 수료, 휴학, 학기초과시 지역예비군중대로 자동전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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