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예비군연대 02. 교육훈련 03. 예비군 안내 04. 위규자처리법규
02. 교육훈련
02. 교육훈련
 02. 교육훈련
교육훈련
훈련목적
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전시동원태세 확립과 향토방위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
훈련중점
훈련대상/시간(지역/직장 예비군 편성자)
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대학직장예비군 미편성자(미신고자)
연8시간 훈련 이수시 당해연도 훈련 종료
※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,유급자 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하며,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(‘14. 1. 1부 시행)
※ 산업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는 학생은 6년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병력동원소집훈련(필요시 / 병무청)
- 1~4년차 : 동원훈련(2박3일) 또는 36시간
- 5~6년차 : 연18~20시간
훈련대상/시간(지역/직장 예비군 편성자)
훈련보류/해소
보류방침
01
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5조(동원), 제6조(훈련)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.
02
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보류조치한다.
03
보류처분한 훈련은 훈련이수로 간주한다.
※ 단, 학생예비군이 휴학시에는 보류자신분에서 해제한다(지역예비군에 편성 훈련)
보류절차
01
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,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단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해소절차
보류받던 자가 면직, 퇴직,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※ 단,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"각급학교 학생"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의거 직권처리한다.
담당부서 : 예비군연대 | 전화번호 : 02-970-6084
담당부서 : 예비군연대 전화번호 : 02-970-6084
[01811]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 TEL : 02-970-6084
Copyright (c)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