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5조(동원), 제6조(훈련)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.
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| 대학직장예비군 미편성자(미신고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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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8시간 훈련 이수시 당해연도 훈련 종료
※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,유급자 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하며,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(‘14. 1. 1부 시행)
※ 산업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는 학생은 6년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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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병력동원소집훈련(필요시 / 병무청) - 1~4년차 : 동원훈련(2박3일) 또는 36시간 - 5~6년차 : 연18~20시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