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예비군연대 02. 교육훈련 03. 예비군 안내 04. 위규자처리법규
04. 위규자처리법규
04. 위규자처리법규
 04. 위규자처리법규 04. 위규자처리법규
위규자처리법규
위규자 처리법규 위규내용 벌칙
예비군법
제15조 1항
  • - 작전중인 예비군대원의 검문에 대한 불응자
  • -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자 (제8조 2항)
  • - 3년 이하의 징역
  • -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
   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
예비군법
제15조 2항
  • -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을 다르게 신고한 사람
  • -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
  •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
예비군법
제15조 3항
  • - 예비군법 제12조 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
    관여하는 사람
  • -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
예비군법
제15조 4항
  • -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, 동원불응자 (제5조 1항)
  • -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-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
예비군법
제15조 5항
  • - 예비군 무기고, 장비고 기타 경비업무 수행중인 자가 과실로
    분실 또는 탈취 당할 경우 (경비자, 보관책임자)
  •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예비군법
제15조 6항
  • -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(임무 이외의 업무행사) (제12조 1항)
  • 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예비군법
제15조 7항
  • -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 (제5조 4항)
  • - 2년 이하의 징역,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
  • -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
    5년 이하의 징역
예비군법
제15조 8항
  • - 고용주가 대원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(제10조)
  • 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예비군법
제15조 9항
  • -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, 대리훈련참가자
  • - 교관에 반항하는 자
  • - 1년 이하의 징역, 2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
예비군법
제15조 10항
  • -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
  • -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(제6조2 2항)
  • -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령거부
  • - 6월 이하의 징역, 100만원 이하의 벌
예비군법
제15조 11항
  • -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조작자(제5조2항, 제6조 3항)
  • -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
예비군법
제15조 12항
  • - 동원발령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신고 불이행 (제5조 3항)
  • - 보류해소신고 지연(제6조의3 2항)
  • -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
※ 관련근거 : 예비군실무편람7-2-나 (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, 처벌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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