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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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 소개
향토예비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
교육훈련
 교육훈련
교육훈련


   훈련목적

  •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전시동원태세 확립과 향토방위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 

 

   훈련중점

  • 예비군훈련은 신분별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.
  • 동원예비군훈련은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에 중점을 둔다.
  • 향방예비군훈련은 향토방위작전태세완비 및 국가총력 방위태세 제고에 중점을 둔다.
  • 향방기본훈련은 향방작전 대비 개인화기, 전술숙달에 중점을 두며, 대학생 훈련과제는 안보교육, 사격, 전술훈련을 실시한다.

 

   훈련대상/시간(지역/직장 예비분 편성자)

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대학직장예비군 미편성자(미신고자)
연8시간 훈련 이수시 당해연도 훈련 종료
  ※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,유급자 등은 학생보류에서 제외하며,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(‘14. 1. 1부 시행)
※ 산업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는 학생은 6년간을 초과하지 못한다 
  • 병력동원소집훈련(필요시 / 병무청)
  • 1~4년차 : 동원훈련(2박3일) 또는 36시간
  • 5~6년차 : 연18~20시간



   훈련연기

    향방기본훈련 연기절차

  •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작성,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.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    

    연기대상

  •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, 직계존비속 위독 및 사망, 천재지변 등 재난, 출국(예정), 채용, 승진, 면허자격시험,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·입학시험응시, 국가기관/공공단체,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, 직업훈련기간 교육, 방송통신 출석수업, 국제규모/전국대회 참가,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, 본인결 혼/부모회갑, 주요업무, 농어업 종사자

    구비서류
  • 의사진단서, 읍,면,동장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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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보류/해소
 

    보류방침

     01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5조(동원), 제6조(훈련)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.
     02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보류조치한다.
     03보류처분한 훈련은 훈련이수로 간주한다.

        ※ 단, 학생예비군이 휴학시에는 보류자신분에서 해제한다(지역예비군에 편성 훈련)


    보류절차

     01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,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    단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     02국외출국자는 보류원서 작성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보류한다.
     03보류대상자가 보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    04학생예비군의 "각급학교 학생" 보류처분은 학적보유자료에 의거 직권처리한다.
     05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6개월 이상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처분하되,기간 미달시
           연기자로 처리한다.

     06주기적으로 국외에 출국하거나 또는 국외출국으로 인한 연기 및 보류기간 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에 재출국한 경우 계속 출국한 것으로 보아 출국 기
           간을 합산 관리한다. 다만,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 또는 연기 해소 처리 후 재작성 하여야 한다.


        ※ 출국일과 귀국당일은 국외체류기간에 포함한다.


    해소절차

  •  보류받던 자가 면직, 퇴직,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
     신고하여야 한다.

        ※ 단,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"각급학교 학생"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의거 직권처리한다.

 

담당부서 : 예비군연대 | 담당자 : 최성진 | 전화번호 : 02-970-6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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