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| 대학직장예비군 미편성자(미신고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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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8시간 훈련 이수시 당해연도 훈련 종료
※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,유급자 등은 학생보류에서 제외하며,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(‘14. 1. 1부 시행)
※ 산업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는 학생은 6년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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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방기본훈련 연기절차
연기대상
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5조(동원), 제6조(훈련)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.
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보류조치한다.
보류처분한 훈련은 훈련이수로 간주한다.
※ 단, 학생예비군이 휴학시에는 보류자신분에서 해제한다(지역예비군에 편성 훈련)
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,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단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국외출국자는 보류원서 작성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보류한다.
보류대상자가 보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학생예비군의 "각급학교 학생" 보류처분은 학적보유자료에 의거 직권처리한다.
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6개월 이상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처분하되,기간 미달시
연기자로 처리한다.
주기적으로 국외에 출국하거나 또는 국외출국으로 인한 연기 및 보류기간 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에 재출국한 경우 계속 출국한 것으로 보아 출국 기
간을 합산 관리한다. 다만,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 또는 연기 해소 처리 후 재작성 하여야 한다.
※ 출국일과 귀국당일은 국외체류기간에 포함한다.